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 등 건설업관련 법인설립 지원
1. 법인 종류
건설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 목적 법인 설립 시 보통 선택하는 회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회사 종류 | 특징 | 최소 자본금 | 의사결정 방식 |
|---|---|---|---|
| 주식회사 | 투자유치 용이, 상장 가능 | 1원 이상 | 주주총회, 이사회 |
| 유한회사 | 소규모 사업에 적합, 주식 양도 제한 | 1원 이상 | 출자총회 |
| 합자회사 | 무한책임사원 + 유한책임사원 구성 | 1원 이상 | 사원총회 |
| 합명회사 |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 | 1원 이상 | 사원총회 |
(1) 정관 관련
정관 3부(회사명, 목적, 본점, 자본금, 주식 수, 이사회 구성 등 기재), 발기인 총회 의사록 1부
(2) 발기인 관련
발기인 신분증 사본, 주주 명부(발기인 포함)
(3) 주식 관련
주식 인수 계약서, 주금 납입 증명서(은행 발행)
(4) 이사회 및 임원 관련
이사회 회의록(필요 시), 이사·감사 임명동의서, 임원 신분증 사본
(5) 기타
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, 법인 설립 신고서류 (법인등기 신청서), 세무 관련 서류: 사업자등록신청서, 법인 통장 개설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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